모리셔스 부동산 개발 계획 (PDS)
PDS를 통해 모리셔스 부동산에 투자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구매자는 동시에 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제도(PDS)는 경제개발위원회(EDB)가 운영하는 모리셔스의 대표적인 외국인 부동산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비거주자가 EDB 승인 부동산 개발 단지 내의 주거용 부동산을 최소 USD 375,000 이상에 매입함으로써 구매자 본인과 직계 가족이 영주권(PRP)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PDS는 이전의 통합 리조트 제도(IRS) 및 부동산 제도(RES)를 대체하여 두 전임 제도를 통합하고 개선한 것입니다.
PDS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최강의 법적 소유권 형태인 완전 소유권(freehold title)으로 보유되며, 임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임대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가 없어, 장기적인 자산 보전과 상속 계획에 특히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구매자, 배우자, 부양 자녀, 은퇴한 부모 모두 부동산 취득에 연계된 PRP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리셔스의 PDS 개발 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주요 해안 및 내륙 지역에 위치하며, 골프 코스, 마리나, 비치 클럽, 스파, 컨시어지 서비스 등 리조트급 편의 시설을 갖춘 고급 빌라, 아파트, 타운하우스를 포함합니다. PDS는 남아프리카, 프랑스, 영국, 스위스, 독일 및 기타 EU 국가 구매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모리셔스의 영토세 제도, 15% 단일 개인 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없음, 상속세 없음, 45개 이상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네트워크 이용 등을 감안하면, PDS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포괄적인 국제 자산 및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개발 제도(PDS)의 주요 특징
최소 투자금 USD 375,000
구매자는 EDB 승인 PDS 개발 단지 내에서 최소 USD 375,000(또는 자유 교환 가능 다른 통화로 동등한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PRP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전 가족을 위한 영주권
PRP는 구매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 자녀(나이 제한 없음), 은퇴한 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부동산 소유에 연계된 영구 거주 권리를 취득합니다.
완전 소유권
PDS 부동산은 완전 소유권으로 양도됩니다. 구매자가 토지와 건물의 완전한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소유 형태로, 최대한의 안전성과 양도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임대 수입 허용
PDS 부동산 소유자는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향후 부동산 매각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없음
모리셔스에서는 부동산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부동산 가치의 미래 상승분은 양도소득세 없이 전액 보유할 수 있어, PDS는 매력적인 장기 투자처입니다.
상속세 없음
모리셔스에는 상속세, 유산세, 부유세가 없습니다. PDS 부동산은 모리셔스 세금 부담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45개 이상 DTA 네트워크 이용
모리셔스에서 세금 거주지를 설정한 PRP 보유자는 국제 소득 흐름에 대한 효과적인 세금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45개 이상의 이중과세방지협정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 은행 시스템 이용
PDS 구매자 및 PRP 보유자는 MCB, SBM, AfrAsia, ABC Banking 등 모리셔스의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금융 부문에 접근하여 다중 통화 뱅킹 및 국제 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개발 단지
승인된 PDS 프로젝트에는 모리셔스 전역의 주요 해안 및 내륙 지역에 위치한 골프 코스, 마리나, 비치 클럽, 스파, 컨시어지 서비스 등 리조트급 시설을 갖춘 고급 빌라, 아파트, 타운하우스가 포함됩니다.
20년 영주권 취득 경로
PRP를 10년 연속 보유한 후에는 장기 2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모리셔스에서의 장기 거주에 대한 더욱 큰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PDS 신청 단계별 절차
승인된 PDS 프로젝트 선택
EDB 승인 PDS 개발 단지를 확인하고 방문하십시오. 저희 팀은 모든 가격대와 부동산 유형에 걸쳐 이용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및 개발사 소개를 주선해 드립니다.
예약 계약
부동산이 선택되면 개발사와 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건을 예약하기 위해 계약금(일반적으로 매매가의 5~10%)을 납부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조건, 가격, 일정이 명시됩니다.
실사 및 KYC
개발사는 금융정보 및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구매자에 대한 AML/KYC 실사를 진행합니다. 자금 출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희 팀이 KYC 파일 준비를 지원합니다.
매매 계약
모리셔스 공증인이 공식 매매 계약서(매매 증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매 계약으로, 모리셔스 공증인 앞에서 또는 위임장을 통해 체결해야 합니다.
납부 일정
매매 계약서의 일정에 따라 잔금을 납부합니다. 분양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 또는 완공 기준으로, 완공 부동산의 경우 일시불로 납부합니다.
EDB에 신청
모든 지원 서류를 갖추어 경제개발위원회에 PRP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DB는 자격 심사, 매입 확인, 신청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PRP 발급
EDB 승인 시 신청자 및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완전한 신청서 제출 후 일반적으로 4~8주가 소요됩니다.
부동산 인도
완공 부동산의 경우 매매 완료 시 또는 직후에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분양 부동산의 경우 인도 기준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공사 완료와 연계됩니다.
PDS 신청 요건
- 신청자 및 포함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유효 여권(및 공증 사본),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 최소 USD 375,000의 가용 자금 증빙 서류 — 은행 잔액 증명서, 투자 계좌 명세서 또는 충분한 자금을 확인하는 은행 보증서
- 신청자의 거주 국가 및/또는 시민권 국가에서 발급된 6개월 이내의 범죄 경력 조회서 또는 경찰 신원 조회서
- 해당 부동산이 EDB 승인 PDS 개발 단지 내에 위치한다는 확인서 — 승인된 제도 내의 부동산만 PRP 자격 부여
- AML/KYC 서류: 공증된 여권 사본, 주거 주소 증빙(3개월 이내 공과금 청구서 또는 은행 명세서), 필요 시 전문 추천서
- 모리셔스 AML/CFT 요건에 따라 매입 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하는 서명된 자금 출처 신고서 및 지원 서류
- 최소 기준 금액 USD 375,000 이상의 매입가를 확인하는 서명 및 공증된 매매 계약서(매매 증서)
- EDB가 규정한 완성된 PRP 신청서 양식 및 제출 전 저희 팀이 준비 및 검토한 모든 지원 서류
- EDB 요건에 따라 신청자가 건강하고 전염병이 없음을 확인하는 건강 진단서 또는 건강 신고서
- 자금 출처 서류를 뒷받침하는, 신청자의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한 계좌 관계 및 양호한 상태를 확인하는 은행 추천서
PDS 투자 및 관련 비용
| 항목 | 예상 범위 |
|---|---|
| 최소 부동산 매입가 | USD 375,000 이상 |
| 등록세 | 부동산 가액의 5% |
| 공증인 수수료 | 부동산 가액의 약 1% |
| EDB 신청비 | USD 500~1,000 |
| 법률 및 이민 자문 수수료 | USD 2,000~5,000 |
| 연간 부동산 관리비 | 개발 단지마다 다름 |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모리셔스 부동산 개발 계획 (PDS)
PDS의 최소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소 자격 매입가는 USD 375,000(또는 자유 교환 가능 통화로 동등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 금액은 공증된 매매 증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DB 승인 PDS 개발 단지 내의 부동산만 영주권 자격을 부여합니다.
PDS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PDS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PDS 개발 단지에서 전문 임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리셔스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은 표준 세율로 소득세 납부 대상이지만, 향후 매각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가족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PRP는 구매자, 배우자, 부양 자녀(나이 제한 없음), 은퇴한 부모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자격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부동산 취득에 연계된 영주권을 받아 전 가족이 모리셔스에 영구 거주할 권리를 얻습니다.
모리셔스 PDS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리셔스는 부동산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PDS 부동산의 매입가와 매각가 사이의 가치 상승분은 모리셔스에서 양도소득세 없이 전액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국가 또는 시민권 국가에서의 개인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DS 영주권으로 모리셔스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PDS를 통해 취득한 PRP는 모리셔스 거주 권리를 부여하지만, 취업 또는 사업 활동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현지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직업 허가(투자자 또는 전문직)를 고려해야 합니다.
PDS 및 PRP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예약 계약 체결부터 PRP 수령까지의 기간은 개발사의 KYC 절차, 공증 일정, EDB 처리 시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3~9개월입니다. 분양 부동산의 경우 PRP 신청은 일반적으로 매매 증서 체결 시 또는 이후에 제출됩니다.
PDS 부동산을 매각하면 PRP는 어떻게 됩니까?
PRP는 자격을 갖춘 PDS 부동산의 소유권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 매각되면 해당 매입에 연계된 PRP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PRP 지위를 유지하려면 다른 자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허가 유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PDS를 통해 모리셔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PDS는 시민권을 직접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PRP 보유자로서 모리셔스에 일정 기간 거주한 후, 모리셔스 시민권법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모리셔스 시민으로의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및 자격 요건은 이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