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skipToContent
Aerial view of Mauritius coastline
두바이에서 모리셔스로

UAE 회사가 모리셔스로 재적화(redomicile)할 수 있습니까?

표준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사안별 법률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며, 계속등록(continuation)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한 대안도 존재합니다.

재적화(redomiciliation), 즉 계속등록(registration by continuation)은 회사가 동일한 법인격, 동일한 계약관계, 동일한 회사 연혁을 유지한 채 설립 관할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모리셔스 Companies Act 2001(Part XXV)에 따르면 외국 회사는 본국 관할지의 법률이 역외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모리셔스에서 계속등록될 수 있습니다. 즉, 출발점은 모리셔스 법이 아니라 해당 회사가 원래 설립된 UAE 당국 또는 등록기관의 규정입니다.

일부 UAE 프리존과 등록기관은 특정 유형의 법인에 대해 역외 계속등록을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특정 조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UAE 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DMCC 법인, DIFC 법인, 본토(mainland) LLC, 역외형 회사는 각기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입장은 공개적인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재적화 가능 여부를 일반론으로 단정하여 안내하지 않습니다. 첫 단계는 언제나 해당 UAE 프리존 당국 또는 등록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해당 법인이 역외 계속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등록이 허용되지 않거나, 가능하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경우에는 두 가지 일반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신규 모리셔스 회사를 설립하여 계약, 자산, 사업을 이전하는 방법과, 일정 기간 두 관할지에서 병행 구조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각 방안은 은행 업무, 세무 거주지, 고객 계약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방향을 권고하기 전에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재적화가 포함하는 사항

법적 계속등록과 신규 설립의 차이

계속등록에 의한 등록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모리셔스 법 체계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록관(Registrar)의 승인을 조건으로 계약관계 및 법적 지위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신규 모리셔스 회사 설립은 처음부터 별개의 법인이 되므로, 계약, 은행 관계, 고객 계약을 개별적으로 갱신하거나 재체결해야 합니다. 어느 방식이 적절한지는 귀사의 UAE 법인에 허용되는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등록으로 유지되는 것

법적으로 계속등록이 가능하여 완료되는 경우, 회사는 새로운 관할지 아래에서도 동일한 법인으로 존속하므로 원래의 설립일과 계약상 권리·의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UAE 법인을 청산하고 모리셔스에서 새로 시작하여 기존 회사의 연혁이 종료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계속등록이 UAE 라이선스나 UAE 은행 계좌까지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지는 않으며, 이는 모리셔스 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모리셔스 측 요건

모리셔스 측에서는 계속등록을 위해 등록관(Registrar of Companies)에 대한 신청, 모리셔스 법에 부합하는 개정 정관, 지급능력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국제 투자지주 등 Global Business 활동을 영위할 예정이라면 Global Business Company로 운영되기 전에 FSC 라이선스 취득 및 실질(substance) 요건 준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UAE 측 상황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UAE 측 승인 필요

해당 UAE 프리존 당국, DIFC 또는 ADGM 등록기관, 또는 본토 라이선스 발급기관이 해당 법인의 관할지 역외 이전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계속등록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승인과 채무 정산이나 규제당국 통지 등 부수 조건은 전적으로 UAE 당국의 소관입니다. 이 단계는 모리셔스 측 서류 제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등록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KYC는 어차피 새로 진행됨

법적 계속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도 모리셔스 은행들은 고객확인(KYC) 목적상 해당 회사를 신규 거래관계로 취급합니다. 회사법상 연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 주주, 자금출처, 사업의 성격이 다시 심사됩니다. 계속등록이 실무상 은행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지는 않으므로, 계좌 개설은 별도의 절차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전 및 진입 시 세무상 영향

회사의 관할지를 이전하면 법인의 활동 내용 및 UAE 당국이 이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UAE 측 퇴출(exit) 시와 모리셔스 측 진입(entry) 시 각각 세무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lobal Business Company는 거주자 기준으로 과세되며, 특정 국외소득에 대한 80% 부분 면제는 실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영향을 양쪽 관할지의 세무 자문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UAE 법인 유형별 재적화

프리존 법인(예: DMCC, DIFC, ADGM, JAFZA, IFZA, RAKEZ)

UAE 프리존은 각각 독립된 등록기관으로서 고유한 회사법과 역외 이전 가능 여부에 관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프리존 당국은 역외 계속등록 또는 이전을 수반한 말소를 허용하지만, 청산 후 타지역 재설립만을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프리존별로 다르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특정 프리존 법인에 대해 계속등록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모리셔스 측 서류 제출을 계획하기 전, 해당 법인의 프리존 당국 또는 등록기관에 역외 계속등록 허용 여부와 그 조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본토(온쇼어) LLC

UAE 본토 회사는 프리존 당국이 아니라 해당 에미리트의 경제개발국(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으며, 본토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외국 관할지로의 계속등록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토 사업체를 모리셔스로 이전한다는 것은 신규 모리셔스 회사를 설립하여 계약과 자산을 이전한 뒤, UAE 라이선스를 별도로 폐지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 규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속등록이나 폐지가 유일한 경로라고 단정하기 전에 해당 경제개발국 또는 등록기관에 현재의 입장을 확인하십시오.

역외형 회사(예: JAFZA Offshore, RAK ICC)

UAE 역외형 회사는 현지 거래가 아닌 지주 및 국제 활동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온쇼어 프리존과는 별개로 이전 또는 계속등록에 관한 자체 규정을 갖춘 등록기관에 등록됩니다. 일부 역외 등록기관은 역외 재적화의 한 형태를 허용하지만, 청산 후 재설립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UAE 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등록기관 및 회사 자체의 정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등록, 신규 모리셔스 회사 설립, 또는 두 구조의 병행 유지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 결정하기 전에 해당 역외 등록기관에 역외 계속등록 허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UAE 회사가 모리셔스로 재적화할 수 있습니까?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리셔스 법은 본국 관할지의 법률이 역외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회사가 계속등록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귀사의 UAE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된 특정 프리존, 본토 당국, 또는 역외 등록기관에 따라 달라지며, 모리셔스에서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당국에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UAE 법인이 역외 계속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신규 모리셔스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안입니다.

재적화와 신규 모리셔스 회사 설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재적화, 즉 계속등록에 의한 등록은 동일한 법인과 그 연혁을 유지한 채 UAE 법에서 모리셔스 법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양측의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신규 모리셔스 회사 설립은 별개의 법인을 창설하는 것이므로 계약, 은행계좌, 고객관계를 개별적으로 이전하거나 갱신해야 합니다. 계속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렇지 않거나 새로운 구조가 더 단순한 경우에는 신규 설립이 일반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입니다.

귀사의 UAE 법인이 역외 계속등록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회사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당국, 즉 해당 프리존 당국, DIFC 또는 ADGM 등록기관, 본토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에미리트의 경제개발국, 역외형 회사의 경우 역외 등록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역외 설립 이전이 허용되는지 및 그 조건은 모리셔스 법이 아니라 이들 기관의 회사법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사는 그 입장이 확인된 이후 모리셔스 측 구조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나, UAE 측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UAE 당국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재적화를 하면 신규 은행 계좌 개설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리셔스 은행은 계속등록된 회사를 포함한 모든 신규 거래관계에 고객확인(KYC) 절차를 적용하므로, 법적 연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 주주, 자금출처, 사업 활동이 다시 심사됩니다. 계속등록이 이 심사를 단축하거나 간소화하지는 않습니다. 은행 업무는 재적화 또는 신규 설립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별도의 절차로 계획하되, 필요한 서류와 소요 기간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합니다.

재적화가 회사의 세무상 지위에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UAE 당국이 이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리고 모리셔스 진입 후 회사가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따라 UAE 측과 모리셔스 측 모두에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lobal Business Company는 모리셔스 세무거주자로서 실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정 국외소득에 대한 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내 회사(domestic company)는 모리셔스 내 사업소득에 대해 표준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속등록과 신규 설립 중 하나를 결정하기 전에 세무 자문을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재적화 과정에서 UAE 영업 라이선스는 어떻게 됩니까?

UAE 라이선스는 모리셔스 절차와는 별개이며, 전적으로 라이선스 발급기관에 의해 UAE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인 및 해당 당국의 요건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이전하거나, 새로운 모리셔스 구조와 함께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일정과 요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역외 계속등록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을 반드시 UAE 당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계속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대안은 신규 모리셔스 회사를 설립하여 계약, 고객, 자산, 필요한 경우 인력 관련 사항까지 이전하고, UAE 법인은 별도로 폐지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자는 대신 일정 기간 두 구조를 병행 운영하여, UAE 법인은 지역 사업에, 모리셔스 법인은 다른 시장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안이 적합한지는 귀사의 계약, 은행 관계, 장기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비공개 검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골든비자 등 거주허가가 재적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재적화는 회사법상의 절차로서 개인 거주허가와는 별개입니다. 이사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모리셔스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Investor Occupation Permit 등의 옵션을 회사의 계속등록 또는 신규 설립 여부와 무관하게 각자의 요건과 자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은 통상 비공개 검토에서 함께 다루어지지만, 서로 다른 법적 체계와 조건을 따릅니다.

이 웹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세무적 또는 재무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각 상황은 고유하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