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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ial view of Mauritius coastline
재정 거주

모리셔스 재정 거주

모리셔스 재정 거주 인증을 받아 전 세계 세금 준비를 최적화하고 광범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누리세요.

모리셔스에서 세무상 거주지를 확립하면 국제적으로 이동 가능한 개인, 기업인 및 투자자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조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소득세법에 따라 속지주의 세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거주자는 모리셔스 출처 소득과 모리셔스로 송금된(반입된) 해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해외에 보유하거나 해외에 재투자되는 해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개인 상황에 따라 모리셔스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세율은 누진 구간 없이 15% 단일세율이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유산세, 증여세, 부유세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45개 이상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이용 가능성이 결합되어 모리셔스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평판이 높은 관할권 중 가장 조세 효율적인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모리셔스에서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모리셔스에 거주지를 두고 영구 주거지가 모리셔스에 있는 경우, 세금 연도에 모리셔스에서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또는 중요한 이해관계의 중심이 모리셔스에 있는 경우. 세무상 거주지는 자동으로 확립되지 않습니다.

실제 체류, 행정적 연계(은행 계좌, 등록 주소, 거주 허가증), 해당되는 경우 모리셔스 세무청(MRA)에 대한 공식 통지의 조합을 통해 확립되어야 합니다. MRA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세무상 거주 증명서(TRC)를 발급하며, 이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른 조세 조약 혜택을 주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무상 거주지를 모리셔스로 전환하는 것은 또한 개인의 이전 관할권에서의 의무, 즉 출국세, 지속적인 신고 의무, 조세 조약 타이브레이커 규정을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저희 팀은 초기 평가부터 지속적인 준수 관리까지 종합적인 세무상 거주지 계획을 제공합니다. 또한 복합 270일 규정도 있습니다. 현재 소득 연도와 이전 2개 소득 연도에 걸쳐 최소 270일간 모리셔스에 체류한 개인도 세무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거주지가 확립되면, 개인은 다음 혜택을 받습니다. 누진 구간 없는 15% 단일 개인 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없음, 상속세 없음, 증여세 없음, 부유세 없음. 모리셔스로 송금되지 않는 해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모리셔스 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모리셔스 세무청(MRA)이 발급하는 세무상 거주 증명서(TRC)는 모리셔스의 45개 이상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혜택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모리셔스 세무상 거주지의 주요 특징

183일 규정

세금 연도(7월~6월)에 모리셔스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일반적으로 세무상 거주지가 확립됩니다. 입국일과 출국일은 통상적으로 산입됩니다.

거주지 및 영구 주거지

모리셔스에 거주지를 두고 영구 주거지가 모리셔스에 있는 개인은 체류 일수에 관계없이 세무상 거주자입니다. 거주지 확립에는 모리셔스에 머물겠다는 진정한 의도가 필요합니다.

속지주의 과세

모리셔스는 거주자에게 모리셔스 출처 소득과 모리셔스로 송금된 해외 소득에 과세합니다. 해외에 보유하거나 재투자되는 해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에 따라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5% 단일 개인세율

모리셔스 출처 소득 및 송금된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과세 소득은 15%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부가세 또는 누진 구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없음

모리셔스는 주식, 부동산 또는 기타 자산의 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당한 자본 이익을 가진 투자자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없음

모리셔스에는 유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모리셔스는 세대 간 자산 이전 및 승계 계획에 이상적인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무상 거주지 증명서

모리셔스 세무청(MRA)은 신청에 따라 세무상 거주지 증명서(TRC)를 발급하며, 이는 해당 개인의 세무상 거주지 지위를 공식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TRC는 모리셔스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A) 혜택을 청구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이용

모리셔스 세무상 거주자는 45개국 이상과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천징수세 감면 및 협정 체결국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70일 합산 규정

세무상 거주지 취득을 위한 대안적 경로로서, 당해 소득연도 및 직전 두 소득연도에 걸쳐 모리셔스 체류 일수의 합계가 270일 이상인 경우, 단일 연도의 183일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거주지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거주지 증명서(TRC)

MRA는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TRC를 발급합니다. TRC는 45개국 이상과 체결된 모리셔스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감면 원천징수세율 및 기타 혜택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

출국세 및 전환 계획

모리셔스에 세무상 거주지를 설정하려면 기존 거주지에서의 의무 사항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출국세 평가, 지속적인 신고 의무, 협정상 타이브레이커 조항이 포함됩니다. 저희 팀은 종합적인 전환 계획 수립을 지원해 드립니다.

부유세·증여세·유산세 면제

모리셔스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에 대해 부유세, 증여세, 유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이점으로 인해 모리셔스 세무상 거주지는 자산 보전 및 상속 계획을 위한 효율적인 구조를 추구하는 고액 자산가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에서 세무상 거주자가 되는 방법

1

세무상 거주지 평가

저희는 현재 세무상 거주지 현황, 전 세계 소득원, 자산 구조 및 목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리셔스 세무상 거주지 설정을 위한 최적의 접근 방식을 결정합니다.

2

출국 계획

저희는 출국세 평가, 최종 신고 요건, 협정상 타이브레이커 조항 등 현재 거주지에서의 출국 의무 관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현재 거주지의 전문 자문인과의 협력이 권장됩니다.

3

거주 허가 신청

저희는 물리적 거주의 법적 기반이 되는 적합한 모리셔스 거주 허가—투자자 허가, 전문직 허가, 은퇴 비거주자 허가 또는 프리미엄 비자—취득을 지원합니다.

4

실제 체류 및 행정적 연결고리 확립

저희는 모리셔스 체류 일수 요건 충족, 은행 계좌 개설, 숙소 확보, 세무상 거주지 요건을 뒷받침하는 기타 행정적 연결고리 구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5

TRC 신청

거주지 요건이 충족되면 저희는 체류 증빙, 숙소 및 모리셔스와의 연결고리 관련 지원 서류와 함께 세무상 거주지 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MRA에 제출합니다.

6

소득세 등록

저희는 소득세 목적으로 MRA에 등록을 완료하고, 연간 세금 신고서상 모리셔스 원천 소득 및 송금된 해외 소득의 신고에 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7

연간 세금 신고

저희는 연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MRA에 제출하며, 모든 과세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청구합니다.

모리셔스 세무상 거주지 요건

  • 현재 거주지에서 발급된 세무상 거주지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전 세계 소득 내역(급여, 배당금, 이자, 임대소득, 사업소득)
  • 전 세계 자산 내역(투자, 부동산, 사업 지분)
  • 여권 및 현행 모리셔스 거주 허가증 또는 비자
  • 모리셔스 숙소 증빙(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소유권 증서)
  • 모리셔스 체류 일수를 증명하는 여행 기록
  • 모리셔스 은행 계좌 명세서
  • 현재 이용 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 내역
  • 현재 거주지의 전년도 세금 신고서

모리셔스 세무상 거주지 설정 관련 비용

항목 예상 범위
세무 자문 서비스 USD 2,000–5,000
세무상 거주지 증명서(TRC) 신청 소액의 정부 수수료
연간 개인 세금 신고 USD 500–1,500/년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모리셔스 재정 거주

모리셔스에서 세무상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며칠을 체류해야 합니까?

과세연도(7월 1일~6월 30일) 중 모리셔스에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은 일반적으로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세무상 거주지는 주소지 및 상시 거주지, 또는 생활의 중심지를 기준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각 사안은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모리셔스에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리셔스는 거주자의 모리셔스 원천 소득과 모리셔스로 송금된 해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해외에 유보되어 모리셔스로 송금되지 않은 해외 소득은 소득의 성격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리셔스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두 국가에서 동시에 과세되는 상황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모리셔스는 45개국 이상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이중과세 방지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 세무상 거주자는 협정 혜택을 청구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협정 혜택 청구 시에는 MRA로부터 발급된 세무상 거주지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세무상 거주지 증명서(TRC)란 무엇이며, 어떻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세무상 거주지 증명서(TRC)는 MRA가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로, 해당 개인이 모리셔스 세무상 거주자임을 확인합니다. 모리셔스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혜택을 청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저희는 지원 증빙 서류와 함께 TRC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드립니다.

현재 거주 국가를 떠날 경우 출국세가 부과됩니까?

많은 국가에서 거주자가 세무상 거주지를 이전할 때 미실현 자본이득 또는 특정 자산에 대한 출국세를 부과합니다. 출국세의 존재 여부 및 규모는 현재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는 현지 자문인과 협력하여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이러한 세금 부담을 관리합니다.

모리셔스가 국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리셔스는 OECD, EU, FATF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통보고기준(CRS)에 참여하고 협정 체결국과의 자동적 세금 정보 교환을 이행하는 완전한 법규 준수 관할권입니다. 모리셔스 거주지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세무 거주지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세무적 또는 재무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각 상황은 고유하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